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서민의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구체적 조치 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 > 한테이블 내 좌석 한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여 매장내 사용 인원 제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빙수, 아이스크림 점 등) 의무준수 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격 2m(최소 1m) 유지 예외 사항 : 포장, 배달등 매장에서 직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일반음식,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해제 (저녁에도 매장 방문 가능) 의무..
2020. 9. 15.
코로나 2.5 단계 술집, 스크린골프, 미용실, 골프장, 영화관, 어린이집, 식당, 학원, 카페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알바보기 먼저 코로나 2.5 단계 방역 수칙에 따른 업종별 이용에 관한 궁금 증이 많습니다. 8월30일 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2.5 단계에 따른 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음식에 관한 업종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하며 21시 부터 익일 05시 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됩니다. 이용자는 매장 방문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름, 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용자또한 음식 섭취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 시설은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을 유지해야해야 하며 주문이나 포장을 위한 대기시에는 이용자간에..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