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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 시행

by 웹해설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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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서민의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구체적 조치 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 > 한테이블 내 좌석 한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여 매장내 사용 인원 제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빙수, 아이스크림 점 등)

 

의무준수 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격 2m(최소 1m)​ 유지

예외 사항 : 포장, 배달등 매장에서 직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프렌차이즈 카페 매장 이용 제한 도식>

일반음식,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해제 (저녁에도 매장 방문 가능)

 

의무준수 사항 : 일정규모(예 :150㎡) 이상 매장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 먹기 권고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예: 150㎡ 이상)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예: 150㎡ 이상)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의무준수 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

 

교습소

의무준수 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PC방

의무사항 :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섭취 불가, 좌석 띄워 앉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

고위험 시설 11종

집합금지조치 유지 :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 공연장 

 

교회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 원칙

실내체육 시설

의무사항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이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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