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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만 가구에 상반기 2020 근로장려금 조회, 자격요건,신청 지급일 안내

by 웹해설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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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 신청받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정기분으로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9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2020 근로장려금은 반기분으로 20년 1월~6월 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지급은 12월에 이루어 집니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은 예정금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을 참조 하세요.

 

2020 근로장려금 조회 후 신청 방법, 자격요건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 봅시다.

 

□(신청대상)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①∼④의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 수 있습니다.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전화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전화상담)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취지 : 근로소득 발생시점(’20년)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21.9월)간 기간을 단축하여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19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지급액 :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1.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9월에 ’20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2.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안내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20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137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 하였습니다.
     * 가구별 안내 현황 : 단독 803천(59%), 홑벌이 522천(38%), 맞벌이 42천(3%)
 ○신청안내자 중 50대 이상 73만 가구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는 모바일로 안내 하였습니다.

 

*안내대상 해당여부 확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
 ○안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사이트에서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면 ’21년 3월(’20년 하반기분) 또는 5월(’20년 정기분)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전자신청

①자동응답시스템(ARS)(이용시간: 06시~24시)

② 손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③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4.문의는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전용전화상담실,126상담센터로

*전화문의
 ○신청대상여부, 개별인증번호 등 단순문의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126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 소득요건 충족 등 상세문의는 세무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전화신청 대행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안내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진행 중 원하는 항목을 즉시 선택할 수 있어 이용시간 단축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는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장려금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전화번호>

서울청 
☎02-2114-2199 
대전청 
☎042-615-2199 
중부청 
☎031-888-4199 
광주청 
☎062-236-7199 

부산청 
☎051-750-7199 
대구청 
☎053-661-7199 
인천청 
☎032-718-6199 

5.신청시 유의할 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산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음
 ○’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1년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감액 및 충당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사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회 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시고도 모르시거나 근로장려금 예정금액이 틀리다고 생각 되시는 분은 전화 상담을 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안내>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그리고 금액 과 자녀장려금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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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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