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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그리고 금액 과 자녀장려금 필독

by 웹해설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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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지급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곧 지급기일이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4일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니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더블어 예년보다 빠르게 202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도 확정되어 오늘 발표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계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해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앞당겨 졌는데요

각자 신청자격이 되는지 살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연락이 가겠지만 혹시라도 연락받고 신청을 놓치게 되면 지급이이 늦어지므로 잊말라고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어 덜 받거나 늦게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오늘 발표된 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안내를 설명 드리니 꼼꼼이 잘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4월27일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에서 365만 가구에 한하여 5월중에 장려금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라 일하는 근로 소득이 없는 가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미 2019년 상·하반기분의 소득에 대해 앞서 신청했던 203만 가구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한 가구 : 2019년08∼09월 or 2020년03월에 신청)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 70만원이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천만원 미만 

4만~3천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만~4천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 에 대한 심사 및 정산을 거쳐서 법정 지급기한(10월01일) 보다 앞당겨서 8월에 지급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전달하는 202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관련 정보




>202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2019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때(*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 포함*)

*근로장려금 소득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 홑벌이 가구 : 4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백만원~4천만원 미만


(재산)2019년 6월0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부채 :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 하면 심사를 하기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함






>202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시행함. 

온라인 신청 :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가능.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제출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5월01일부터~6월01일까지 

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받은 자는 4월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음

5월중에 신청하지 못하면 6월02일∼12월01일 기간에 신청을 해야되고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함.

12월0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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