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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긴급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특별돌봄 소비쿠폰(아동수당) 안

by 웹해설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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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하여 인천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발맞추어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인천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인천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인천시(3.25.) 긴급재난생계비와  정부(3.30.) 긴급재난지원금이  상호통합된 것으로  중복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Q1)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636천원

 4,488천원

 5,806천원

7,124천원 


※ 추후 정부지침에서 신청자의 정확한 소득기준 적용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Q3) 인천 긴급재난지원 금액은 어떤 형태로 지급 되나요?

 - 지역화폐(인천e음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온누리 상품권)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인천e이음카드 : 서로e음, 연수e음, 미추홀e음, 부평e음, 계양e음 카드는 해당 구에서만 사용가능


Q4) 언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시행 지침이 통보되면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20.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가구)


지급금액 및 방법

►가구원수별 차등 1회 지급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인천e음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확정 후 별도 공지


문의 : 미추홀콜센터 (120)



지원대상 : 소득상위 30% 인 가구 (‘20.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가구)


지급금액 및 방법

►가구당 25만원

►인천e음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확정 후 별도 공지


문의 : 미추홀콜센터 (12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 ‘20. 3월 기준




 지원대상

 지급금액 및 방법

 신청방법

 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수급자별·가구원수별 차등지급

►인천e음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읍면동에서 신분증 지참 후 신청·수령 

 ◾미추홀콜센터(120)

◾읍면동행복센터



수급자별·가구원수별 지급액





특별돌봄 소비쿠폰(아동수당) : ‘20. 3월 기준


 지원대상

지급금액 및 방법 

신청방법 

문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아이(국민) 행복카드 

 보건복지부에서 

직권 신청

 ◾미추홀콜센터

(120)

◾읍면동행복센터


>코로나 아동수당(아이돌봄쿠폰) 사용방법과 지급일 사용처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 ‘20. 4. 9.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대상

지급금액 및 방법 

신청방법 

문의 

중위소득

100% 이하 자 

► 최대 50만원

► 인천e음카드 

◾군·구 대표이메일 등

  (‘20. 4. 10. ~ 5. 1.)

◾군·구 별도 접수처

  (‘20. 4. 20. ~ 5. 1.)  

 ◾지원 TF

(458-7061~7064)

◾미추홀콜센터

(120+3)


 ※ 제외대상  

    ❶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❷고용노동부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❸ 실업급여 수급자

    ❹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❺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② 50인 미만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

지급금액 및 방법 

신청방법 

문의 

 중위소득

100% 이하 자 

► 최대 50만원

► 인천e음카드  

◾군·구 대표이메일 등

  (‘20. 4. 10. ~ 5. 1.)

◾군·구 별도 접수처

  (‘20. 4. 20. ~ 5. 1.)   

 ◾지원 TF

(458-7061~4)

◾미추홀콜센터

(120+3) 


 ※ 제외대상 

   ❶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❷고용노동부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❸ 실업급여 수급자   ❹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❺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❻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인천예술인 긴급지원금 : ‘20. 4. 1.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① 인천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금액 및 방법 

신청방법 

문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가구당 30만원 

◾신청기간 : ‘20.4.8.~4.20

◾신청장소  

-http://naver.me/Go6NDfss  

 인천문화재단

(760-1086~9)


  ※ 제외대상

   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❷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②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지원대상

지급금액 및 방법 

신청방법 

문의 

개인, 소그룹 및 예술단체

►건당 500만원 범위 내 

◾신청기간 : ‘20.4.8.~4.27.

◾신청장소 

- http://naver.me/IG4OUy0t  

 인천문화재단

(760-1086~9)


※ 상기 모든 지원금은 중복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특별돌봄 소비쿠폰(아동수당)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인천예술인 긴급지원금






코로나19 피해 인천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ㅇ신청기간
온라인: 2020. 4. 10.(금) 10:00시 ~ 5. 1.(금) 18:00시까지
우편: 2020. 4. 10.(금) ~ 5. 1.(금)우편접수처 안내
방문접수: 2020. 4. 20.(월) ~ 5. 1.(금)방문접수처 안내
군구별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접수처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원대상기간
‘20.2.23.(국가 감염병 ‘심각’ 단계) ~ ‘20.3.31.

ㅇ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장 요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 2. 23. 부터 '20. 3. 31.까지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50인 미만) 예외 적용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 예외 업종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및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인천 지역 특성 감안)


* 관광·숙박업, 육상여객운송업,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그 외 수상·항공 운송 관련 업종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 예외 업종의 경우, 사업장 고용보험 업종코드에 따라 확인 가능
*** (지원 제외)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ㅇ근로자 요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 2. 23.부터  '20. 3. 31.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소득기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건강보험료 납입액(직장)160,546원, (지역)160,865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상관 없이 신청가능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제외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인척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ㅇ지원내용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지급

ㅇ지원수단
인천e음카드 소비쿠폰 지급 (동구 주민의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    인천e음 소비쿠폰 안내

ㅇ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우편(군.구 일자리부서), 방문접수(군.구 방문 접수처)


ㅇ신청서류서식 ★인천광역시 무급휴직 근로자 신청 서식.hwp


※ 온라인접수시 ②, ⑤, ⑥, ⑦번 서식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3월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정부24, 건강보험공단발급)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용) (정부24, 근로복지공단발급)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현장 방문 접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 : 주민등록등본


ㅇ문의처

미추홀 콜센터 ☎ 032-120[연결 후 3번(일반행정)] 

인천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TF(☎ 032-458-7061 ~ 7064) 

군구별 문의처

- 중구 : ☎ (시내권) 032-760-6456~7 (영종권)032-760-7966~7

-동구 : ☎ 032-770-6654 ~ 5

-미추홀구 : ☎ 032-868-8240, 867-5124, 867-2642, 883-1968

-연수구 : ☎ 032-749-8473~5

-남동구 : ☎ 032-453-5982, 453-8560~80

-부평구 : ☎ 032-509-7074~7

-계양구 : ☎ 032-546-9958, 9959, 9960

-서구 : ☎ 032-568-4707~4710

-강화군 : ☎ 032-930-3088, 3800, 3803

-옹진군 : ☎ 032-899-2513     



코로나19 인천긴급재난지원금 대상지역 : 인천 서구, 부평구, 연수구, 계양구, 중구(미출홀구), 남동구, 동구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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