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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 단계 술집, 스크린골프, 미용실, 골프장, 영화관, 어린이집, 식당, 학원, 카페

by 웹해설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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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알바보기

먼저 코로나 2.5 단계 방역 수칙에 따른 업종별 이용에 관한 궁금 증이 많습니다.

8월30일 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2.5 단계에 따른 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음식에 관한 업종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하며 21시 부터 익일 05시 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됩니다.

 

 

 

 

 

 

 

이용자는 매장 방문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름, 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용자또한 음식 섭취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 시설은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을 유지해야해야 하며 주문이나 포장을 위한 대기시에는 이용자간에 2M(초소1M)를 유지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카페) 핵심 방역 수칙 입니다.

코로나 2.5 단계 카페 이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됩니다.

매장 이용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주문을 위한 대기시 2M(최소1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일반 카페는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그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실내 체육시설 방역 수칙 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 업장은 코로나 2.5 단계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스트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 입니다.

 

또한 학원등과 같이 수업이나 스터디를 목적으로 하는 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인이상~300인 미만)

학원 - 비대면 수업만 가능 (집합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미용실, 어린이집 , 영화관 이용은 가능 합니다.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후)

 

코로나 2.5 단계 조치로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8월30일 부터이며 종료일은 9월6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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