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4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 일은 갈등과 진통이 예상 됩니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피해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두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고, 대상자를 늘리다 보면 지급액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더 많이 넓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결국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상황 입니다.
목차
- 재난지원금 4차 신청 방법
- 소상송인 버팀목 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재난지원금 4차 대상자
- 재난지원금 사이트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사이트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사이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사이트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버팀목 자금 2차, 3차 추가 신청
버팀목 자금 콜센터 전화 번호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재난지원금 4차 신청 방법
현재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가능한 지역과 종류로는 경기도 2 재난기본소득 및 제주형4차재난지원금 이 있습니다.
일부 준비중인 시도가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작년과 올해에 개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얘기 나온 재난지원금 4차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지난 재난지원금 3차 때처럼 전국민 대상은 안될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이 되어질 전망 입니다.
소상공인 버티목 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1일 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차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월16일~2월26일 까지 소상공인 버틴목자금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하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해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4차 대상자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업종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보편 지원은 이후 코로나 진전 상황을 봐가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의 추경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3월 초 추경 처리를 통해 늦어도 3월 후반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같은 큰 방향엔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이트
현재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사이트를 소개 합니다. 제주형 4차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는 현제 진행 중이고 이미 종료가된 재난지원금 사이트도 보이네요.
- 제주형 4차재난긴급생활지원금
https://happydream.jeju.go.kr/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 -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사이트
https://basicincome.gg.go.kr/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사이트 홈페이지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2738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k
https://www.xn--jj0bm3vymbi3vi2n.kr/ - 버팀목 자금 2차, 3차, 추가 신청
2월1일 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차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월16일~2월26일 까지 소상공인 버틴목자금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하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해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버팀목 자금 콜센터 전화 번호
버팀목 자금 콜센터는 1522-3500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1일 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차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월16일~2월26일 까지 소상공인 버틴목자금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하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해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원금 대상자는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되며 특고의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특고·프리랜서의 직종 예시는 다음과 같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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