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1월11일~12일) 이틀 사이에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이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12일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 명에게 2조9천600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는 13일 오전 8시까지 지급된 현황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 명의 76%에 달하는 것이며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의 이틀간 지급 비율인 63%보다 13%포인트 높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일반업종 :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www.버팀목자금.kr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1월11일~12일까지는 홀.수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13일 부터는 대상자 아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신청기한은 2021년 1월 말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은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바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자격
집합금지 업종 : 매출액 감소 무관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영업제한 업종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문자
이미 버팀목자금 신청자 들에게는 문자 안내가 갔을 건데요, 아직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 옵니다. 이럴경우 내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버팀목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수 있으니 운영중인 사업장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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