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도의 화와의 상설 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제주4차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주4차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 20.11.30 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나 관광사업체 중 *특별지원대상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 :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면세업, 기타 관광 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버팀목 자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 소상공인 - 접수 기간 : 2021. 2. 1. (월) ~ 3. 31. (수)
- 지원금액 : 업종별 50만 원 ~ 350만 원 선별지급
세부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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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50만 원 ~ 250만 원 선별 지급
⊙버팀목 자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50만 원
① 집합 금지‧영업제한 버팀목 자금 수급자 추가 지원 : 50만 원
- 버팀목 자금(정부지원금)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로 지원받은 업체
② 일반업종 추가 지원 : 50만 원
- 버팀목 자금(정부지원금)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업체, 단 여행업 종이나 관광사업체는 제외
⊙제주형(2단계 + 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영업제한 업종 수준 지원)
* 제주형(2단계 +α): 전국기준과 달리 제주에서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 적용한 업종
①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버팀목) 받은 업체 : 150만 원
- 제주형 방역 조치를 받았고 + 버팀목 자금(일반업종) 지원받은 업체
② 그 외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 250만 원
- 제주형 방역 조치를 받았고 + 버팀목 자금은 지원받지 못한 업체*
* 버팀목 자금 일반업종 기준 미 충족지(소득감소, 종사자) 등
→ 접수 후 4주 이내 1차 150만 원 지급하고, 4월 이후 버팀목 자금 미수급 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 원 추가 지급
⊙관광사업체
① 여행업 : 집합 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5인 이상 집합금지 직접 영향)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 수령 업체 : 250만 원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 미수령 업체 : 350만 원
② 기타 관광사업체 :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 수령 업체 : 150만 원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 미수령 업체 : 250만 원
※ 기타 관광사업체 해당 업종
- 국제회의 기획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종합 휴양업, 전문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 관광편의 시설업(관광 면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관광 면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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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소상공인/관광사업자)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붙임 1)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 등록상 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휴·폐업자인 경우 제주형 4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휴폐업) 지원금 신청 가능
⊙(1인 1사 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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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 2)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
⊙코로나 19 거리 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신청방법 (온라인)
- 제주4차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자격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 (공동대표)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갖추어 신청
- (가족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갖추어 신청 * 현장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기간 : `21. 2. 1.(월)~3. 31.(수) * 2.1(월)~2.5일(금) 5부제 실시
방법 : 홈페이지(happydream.jeju.go.kr)
①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②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③ 통장 계좌 인증
④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첨부 (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 신청방법①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② 신청서 작성 :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작성
③ 통장 계좌 인증
④ 증빙자료 첨부 : 신청내용에 따른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등)
⑤ 접수 완료
신청자격 (오프라인)
- 방문(오프라인) 신청
기간 : `21. 2. 15.(월)~3. 12.(금) 09:00~18:00
* 공·휴일 제외, 첫 2주간(2. 15일~26일) 5부제 실시
장소 : (제주시) 제주시민회관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
방법 : 신분증 지참,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① 본인 신분증 확인
②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① 신청 : 신분증 확인
② 신청서 작성 :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작성
③ 증빙자료 첨부 : 신청내용 따른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④ 접수. 등록 : 접수인력이 이상 여부 확인 후 시스템 등록
제출서류
-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 (추가 서류)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매출 증빙
1) 버팀목 자금 수급자 : 버팀목 자금 지급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
2)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간이과세자 : 불필요
3)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20년 이전 창업자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증빙
택 1: ①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 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③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4) 버팀목 자금 미수급한 `20년 창업자 : `20년 매출액 증빙
택 1: ①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 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③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④ 카드매출내역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세금계산서
* ‘20년 창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월별 환산 후 반영
(해당 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명의 통장사본 등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신청서류 구비 여부, 휴·폐업 여부, 버팀목 자금 수급 여부·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 (지급)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21. 2. 8.(월) ~ 순차 지급)
- (제주형 방역조치 피해업종 중 버팀목 자금 미수급자인 경우)
→ 접수 후 4주 이내 1차 150만 원 지급하고, 4월 이후 버팀목 자금 미수급 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 원 추가 지급 - (이의신청) 지급 제외 결정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해당 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명의 통장사본 등
- 중복·부정수급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수급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제주형 4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중복지원자(관광사업체 등)
제주도의 `2단계+α`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 제한을 겪은 제주형 특별지원 대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정부의 3차 지원금보다 두터운 제주4차재난지원금이 추가 지원으로 이뤄진다. 집합금지·영업제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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