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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 설연휴에도 결국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5인이상 모였다가는 초과되는 사람수대로 10만원씩 벌금을 물게 됩니다.
목차
1.가정집 5인이상 집합금지
2.사업장 5인이상 집합금지
가정집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 가족간의 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염려해 설이 끝날때 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 연휴로 가족을 방문할때 5인이상 모이는 것을 조심해야 해야 합니다. 만약 적발시 벌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 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어기고 만나다가 확진자라도 나오면 사회적으로 겪어야 하는 비난이 더 가혹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 벌금 : 1인당 10만원
- 기간 : ~ 2월 14일 까지 유지
사업장 5인이상 집합금지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가 유지 되는데요, 사업장 같은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혹한 일이 되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 벌금 : 300만원
- 수도권 현행 밤 9시 영업제한 유지
- 비수도권 밤10시로 영업제한 완화 (광주광역시 제외)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포상금 : 이달 우수자 100명중에 선발하여 선정 10~100만원
- 신고방법 : 어플 (안전신문고) 설치
이상으로 요즘 많이들 궁금해 하는 가정집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모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질병에 맞서려기 보다는 피해 가는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슬기로운 국민들의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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