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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신고 포상금 및 집합금지 조정 안내

by 웹해설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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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신고 포상금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서 조사해 봤네요.

 

5인이상 신고 포상금 폐지

정부는 1월 7일 코로나 안전신고 관련 우수 신고자 15명에게 행안부 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 원권을 주던 방역수칙 위반 신고 포상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이전엔 5인이상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달에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이번 설 연휴 동안 신고가 수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코 파라치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도 수천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이달 10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닷새간 행정안전부에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 5615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은 

  • 집합금지 위반이 3462건(61.7%)
  • 출입자 관리 위반이 1730건(30.8%)
  • 밀집·밀접·밀폐 위반이 414건(7.4%)
  • 자가격리 무단이탈 9건

순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 위반 행위를 보면은

‘마스크 미착용’이 14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친지 모임’도 1025건이었다. 이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841건), 

‘거리두기 미흡’(414건), 

‘출입 명부 미작성’(117건), 

‘발열체크 미흡’(98건) 등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시설로는 

식당(421건), 

주거시설(308건), 

실내체육시설(254건), 

카페(225건) 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신고건수는 3만 1400건으로 제도 시행 후 신고건수 절반가량에 해당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난달에 제도가 폐지된 것도 모르고 5인이상 신고 포상금에 눈이 멀어 신고 열심히 하던 분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하네요. 

 

5인이상 집합금지 조정

이번 설에 5인이상이면 몇명까지 인지에 대해 질문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명 까지 였습니다. 5인이상 이므로 4명 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설이 끝나고 거리두기 방안이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제한을 해제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된다고 합니다. 만약 방역수직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까지 내려진다고 하니 업소 사장님들은 계속 신경쓰고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2월2월 15일 부터 2월 28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등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을 22시까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인 간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 사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합의 또는 약속을 하여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활동을 금지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사항에 적용 (직계가족)

 

  • 결혼식 및 장례식장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금지, 비수도권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됨 개별 결혼식 및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및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으로 제한 합니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집합 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렸던 시설에 대해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예외대상이 됩니다.(실내 및 실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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