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 4월 1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은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 보완도 이날 발표했습니다. 무도장의 경우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이 적용돼 유사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수칙이 완화돼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키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앞으로 무도장과 콜라텍에서는 별도 방역 수칙이 마련되는데요, 유흥시설.콜라텍등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됩니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도 오는 29일부터 강화돼 적용된다.
기존에는 24종의 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달리 해왔습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15종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하지만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기본 방역수칙이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이에 더해 아래 9개 시설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29일부터는 식당,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이나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거리두기 1.5단계인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과 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도서관 내의 별도 카페나 식당이 있거나, ㄷ자형 칸막이가 있는 예외 적으로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