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수당 처음으로 신청하시는분들 계실 겁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동수당 언제까지 신청 할수 있는지 설명과 신청방법 지급시기 그리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아동수당으로 복지부와 갈등을 빛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경기도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일의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어 서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사업 입니다. 그런데 성남 시장은 당초 12세 까지 지원해 주던 제도를 만18세 까지 아동수당 확대를 복건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하여 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성님시에서만 국한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니 실제로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가 적다고 하여도 소득이 적은 가계의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이 드네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대상 기간 : 2019년 7월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 지원금액 : 기준 중의 소득 50% 이하는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의료비 100% ( 소득 50% 이상은 90% 지원)
- 신청방법 : 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 (성남시청 동관 5층) / 방문전 전화상담 필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조건 그리고 아동수당 계산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누가 받는가?
-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 인 경우 지급 정지됨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 모바일 신청
아동수당 구비서류
- 신청서 : 아동수당만 신청(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0~5세 아이를 어린입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받는 지원금으로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아이1인당 10~20만원 연령별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20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 0~11개월: 200,000원
- 12~23개월: 150,000원
- 24~35개월: 100,000원
- 36개월이상~(최대)86개월 미만: 100,000원
한편, 만 0~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 등에 보낼 때는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가 지원된다.
양육수당 언제까지?
-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입학전) 8살이 되는해 2월까지 지원혜택
양육수당 신청방법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 되지 않아요.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한다.
- 소급지원 경우 :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만
양육수당 계좌변경 방법
-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모두 계좌 변경시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민센터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에서 수정가능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둘다 받을수 있나?
- 아동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더 하더라도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출산장려금 같은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건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자녀를 낳게되면 지차체별로 출산축하를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품목은 국가 및 시도별 출산축하금과 출산 축하용품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 웹사이트 : 아이사랑 홈페이지 > 출산 > 출산지원금 > 지역검색 (http://www.childcare.go.kr/)
- 스마트폰 앱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 > 메뉴 > 복지서비스 > 지차체출산지원금 > 지역검색
이상으로 아동수당, 육아수당, 출산장려금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비록 못받는 대상이 많지만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나라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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