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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시작안내

by 웹해설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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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7월 12일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알아야 할 거리두기 시행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 (예외 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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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1그룹

 

 

유흥시설 홀덤 펍ㆍ홀덤 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 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 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 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 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영업 제한 또는 문을 닫는 수도권 96만 개 영업시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식품의약품 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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