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아기근로시간단축1 2차 아동돌봄쿠폰 지원 (초등생 특별돌봄, 가족돌봄휴가 10일연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만 5천여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안내‧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 기준 현재 가족돌봄 사용후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118,891명으로, 그 중에서 10일을 모두 지원받은 비율은 40.4%, 6~9일은 15.7%, 5일은 20.4%, 1~4일은 23.5%입니다. 아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미사용 휴가가 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취학, 초등생 특별돌봄 지원(2차 아동돌봄쿠폰)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 2020.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