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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아동돌봄쿠폰 지원 (초등생 특별돌봄, 가족돌봄휴가 10일연장)

by 웹해설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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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만 5천여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안내‧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 기준  현재 가족돌봄 사용후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118,891명으로, 그 중에서 10일을 모두 지원받은 비율은 40.4%, 6~9일은 15.7%, 5일은 20.4%, 1~4일은 23.5%입니다.



아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미사용 휴가가 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알아보기>

 

미취학, 초등생 특별돌봄 지원(2차 아동돌봄쿠폰)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합니다.


▶미취학, 초등생 특별돌봄 대상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미취학, 초등생 특별돌봄 지급방식

 

아동 1인당 20만 원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9월내 지급 추진)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초등학생 등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2차 아동돌봄쿠폰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모두 20만원이 현금으로 9월내에 지급되는것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를 횔용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기간-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원), 최대 10일간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 가족이 확진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기간연장-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대비하여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연장(9월말까지)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교 및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계속하여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

 

 

 

 

 

 



3.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기간-연 최대 90일(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기간 포함)

신청방법-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무급)을 부여

 

예외: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첫 3개월-통상임금 80%(상한 150, 하한 70만원)/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 하한 70만원)

육아휴직급여 특례-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35시간 이내)하여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사용

예외: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임신근로자에 대한 업무전환,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필요

 

 

8.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30시간 이내)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행 시기-'20년 300인 이상‧공공기관 → '21년 30~299인 → '22년 30인 미만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 고시

▶시행일- 2020 9 9일부터 시행

 

적용례-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

 

유효기간-2020 12 31일까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18세 이하 자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 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 18세 이하)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18세 이하 자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18세 이하 자녀 소속된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코로나시대 함께 이겨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차 아동돌봄쿠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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