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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by 웹해설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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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총 20만명에게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합니다.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9-'20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또는사업자등록증이없는(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 우선순위 적용 

 

 

1순위-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19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3순위- 20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희망  취업상담‧알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방법

 

 1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9.25 잠정) 추석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2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11월말까지 지급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다음은 자주하는 질문 입니다. 참고하세요.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셔서 코로나로 힘든 취업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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