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총 20만명에게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또는사업자등록증이없는자(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 우선순위 적용
◈1순위-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방법
★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9.25 잠정)→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 2차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 11월말까지 지급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다음은 자주하는 질문 입니다. 참고하세요.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셔서 코로나로 힘든 취업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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