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서민의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구체적 조치 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 > 한테이블 내 좌석 한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여 매장내 사용 인원 제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빙수, 아이스크림 점 등) 의무준수 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격 2m(최소 1m) 유지 예외 사항 : 포장, 배달등 매장에서 직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일반음식,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해제 (저녁에도 매장 방문 가능) 의무..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