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5년마다 평가후 재지정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은 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가 시도별로 설치된다. 또한 혁시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해당 기업과 임직원의 자녀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더블어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특목고의 유영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산업수요 맟형고(마이스터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를 지정할 때 교육감이 단독으로 학교를 지정, 고시하는 지금과는 달리 ..
201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