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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코로나 방역수칙(사적모임) 변경 4월17일

by 웹해설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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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한 변경될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확연하게 전환하며,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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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수칙 방역규제

 

  • 방역수칙 : 모든 방역규제 해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 예외 : 단, 실내 마스크 착용 제외
  • 전제조건 :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고 위중증 환자 관리가 안정화 되면
  • 시행 : 4월17일 부터

 

 사적모임 완화

 

  • 사적모임 인원 : 8인 → 10인까지
  • 영업시간 제한 : 오후 11시 → 자정까지

 

 

 행사.집회.종교시설 거리두기

 

  • 행사.집회.종교시설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
  • 3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활동 

 

  •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수용이원의 70% 내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등의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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