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재택치료 지원금(생활지원비) 지급 방식을 향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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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변경사항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 격리자 대상이며 자가 격리자는 문자나 SNS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해서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시행일
- 22년 3월 16일~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기존 : 가구원 전체 -> 변경 : 실제 격리자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기간
- 기존 : 10일 -> 변경 : 7일로 축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15만 원 지급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 1일 7만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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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시점을 기준으로 2m 이내로 접촉한 자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기침을 한 경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행동 지침
- 코로나 증상이 보이게 되면 1339에 전화 혹은 가까운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실시
-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 코로나 검사 결과는 최소 6시간~12시간 이내 받아 볼 수 있음
- 자가 격리된 사람은 관리할 담당자가 1:1로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체온, 호흡기 증상 이상 유무를 확인검사 받음
◈자가격리 제외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나 격리자 또는 가구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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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 ①생활비 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신청기간 :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후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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