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을 통해 받을 금액이 선지급금인 500만원보다 적으면 실지급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지급금이 0원이어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선지급금 융자전환 시 손실보상금 만큼 차감될 수 있어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주의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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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0원인 경우는?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최종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액이 0원이라도 신청해야 하나?
“최종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0원이어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만큼 상환됩니다. 정부는 선지급금으로 5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어서 상환하면 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어서 선지급액이 전부 차감되지 않은 경우, 바로 대출로 전환되나요?
“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 이후 남는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합니다. 예컨대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A씨는 4분기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이면 이번 본지급 지급액은 0원이고, 남은 200만원은 향후 진행될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다시 공제합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 뒤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1% 저금리 융자로 전환돼 5년간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어떤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손실보상 대상인 방역조치는 소상공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이 해당됩니다. 방역패스 등 그 외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6∼17일 식당·카페 등 상당수 사업자가 12일간 방역패스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기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본지급)이 동시에 진행돼 헷갈리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2차 방역지원금은 2월2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하였으며 3월18 신청이 마감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총 332만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은 2월28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실시한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등 28만개사에 250만원씩 지원합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은 3월3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2021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90만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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