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7(월)부터 신청 가능한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사업공고 내용이 확정 되었습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기존 수급자 | 온라인 | 3.7(월)~11(금) |
오프라인 | 3.10(목)~11(금) | |
신규 신청자 | 온라인 | 3.21(월)~29(화) |
오프라인 | 3.24(목)~29(화)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22년도에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첫 재난지원금으로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 | 50만원 | 심사 없이 지급 |
신규 수급자 | 100만원 |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 |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입니다.
기존 수급자
구분 | 내용 |
기본 조건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조건 | 22년 1월 31일 기준 미가입자 |
※ 단,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
구분 | 내용 |
기본 조건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조건 | '21년 10~11월 기준 미가입자 |
자격 요건 | '21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 |
소득감소 요건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 |
지급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급 은 신청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지급되며 18일까지 지급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신청 누리집 사이트에서 PC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이의신청
기존 수급자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신규 신청자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09:00~3월 18일(금) 18:00
신청방법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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