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임금) 인상비용은 440원으로 시급은 9,160원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최저시급이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급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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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
우리의 정확한 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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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 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임금) 변경
2022년 최저시급(임금)은 작년(8,720)대비 5.1%가 인상되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1,914,440원(근로기준법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로 계산하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분류 | 기준 | 2022년 최저시급(임그) |
2022년 시급 | 1시간 기준(최저시급) | 9,160원 |
2022년 일급 | 하루8시간 기준 | 73.280원 |
2022년 주급 | 주 40시간 기준 | |
2022년 월급 | 월 209시간 기준 | |
2022년 연봉 | 12개월 기준 |
주하는 질문
2022년 최저시급(임금)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모음
1.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수습기간에는 최대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받을수 있습니다. 수습직원은 1년이상의 계약일때만 2022년 최저시급(임금)이 적용됩니다.
2. 2022년 전에 계약한 건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계약이 2022년 이전이라도 2022년 최저시급(임금)에 맞추어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임금이 최저시급 수준에 못미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3. 시간제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얼마를 받나요?
시간제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시간당 10,992원의 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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