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지급확대 정보와 지급대상, 지급시기 그리고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달라지는 보육정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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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2018년 9월부터 지급됐다.
당초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다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기존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됐다.
▣ 지원대상
만 7세미만 아동(0~83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신청방법
▣ 신청하는곳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https://min99.tistory.com/357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며, 아동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법 제34조의2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연령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다. 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에게 지원 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을 참고하였습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35개월: 200,000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지원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지원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지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 방과후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하는곳
📌 https://min99.tistory.com/351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지원대상
-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하는곳
📌 https://min99.tistory.com/342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상관 없이 1회 200만원 출산지원금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초기에 육아용품을 구입하는데 목돈이 드는데 착안해 만들었다고 하네요.
○ 수혜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신청: 22.1.3.부터 방문 접수 시작
※ 시스템(행복e음, 복지로 등) 개통 및 온라인 접수 시작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작 2022. 4. 1. 이후부터
○ 1인지원액 : 200만원, 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임신바우처 확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진료비 일부를 임신바우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60만원까지 지원되던것이 최대100만원 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 지원금액 : 60만 -> 100만원, 2년간 지원
○ 지원형태 : 행복카드로 지급
○ 사용방법 : 이금액은 진료때 사용하도록 제한되며 병원에서 바우처카드로 결제시 금액이 자동으로 결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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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in99.tistory.com/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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