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 지원이 2022년 1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거주 청소년분들이라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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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수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광고자리>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반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기존 회원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신청은 pc나 모바일 웹에서 회원가입 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하시고 교통카드 등록하고 지역화폐를 등록한 다음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서류
간편 인증 및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 불가 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검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및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및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착한 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 https://min99.tistory.com/349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https://min99.tistory.com/348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 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 https://min99.tistory.com/347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 경기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산출한 결과
연 최대 12만 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 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 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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