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썼다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원 / 대상자 지원방법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긴급지원
*2022년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신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가족돌봄비용(2022년 가족 돌봄 휴가) :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 원
신청기간
‘22.3.21. ~ ’ 22.12.16.(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자영업, 1인 자영업자, 1인 법인 대표 가능한가?
대상자 아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근로자(투잡)는 대상 가능한가?
가능
남편 또는 부인 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 일하는 중인데 가능한가?
대상자 아님.
하지만, 친족 간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 함.
특수형태 근로자(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지원 가능한가?
일단, 대상자는 아님.
하지만,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 함.
가족돌 봄비용(가족돌봄 휴가) 신청서
구비서류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 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 치료 통 지서, 격리 통지서, 등(원) 교 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 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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