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원계획(확인지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출 하락이 나온 소상공인들은 100만원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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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하며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및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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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대상 (2. 10 ~ 3. 4)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온라인 신청방법>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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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후 방문신청(2. 24 ~ 3. 4)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통해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후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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