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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시작

by 웹해설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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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신청/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에는 5부제 시행)

 

◐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채널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액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온라인 신청


□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 상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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