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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by 웹해설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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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됩니다.
 (조건 1)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위기 사유
① 비교기간 대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함.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이력자는 가구전체 지급제외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1~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②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2. 소득 기준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

3. 재산 기준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3.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제외인가요?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가구 전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외합니다.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월 또는 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로 지원 여부 결정

 

4. 구직급여 종료자라면 누구나 지급하나요?

 

○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된 ‘20.2.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 자로서 기준일(’20.9.30)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기준도 충족할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급대상이 됩니다.

 

5.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 100만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기간>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 ’20.10.12.(월) 09:00 ~ ‘20.10.30(금) 18:00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홀수, (일) 짝수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확인 : 휴대폰 본인 인증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10.19.(월) 09:00 ~ ‘20.10.30(금) 18:00 ※ 주말신청 불가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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