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연초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 매년 연말정산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주요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과세 형평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됐습니다.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 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42% 적용되던 최고세율이, 10억 원 초과 시 45% 적용으로 인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또 소비 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사실. 공제한도는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요.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추가되고, 사업자 요건은 없어집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중 분양권 가액 주담대 연장 분 가액 기준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세액 12% 공제 대상도 종합소득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이하로 올라가지요.
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5% 인상됩니다.
여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돼,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회사에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항목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달라진 항목들 꼼꼼하게 체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빠짐없이 돌려받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