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청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비대위는 "영업 제한을 당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지만,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사를 제대로 못 한 사업자, 수수료 높은 배달 앱을 써 가며 매출을 높여보려고 한 사업자,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 등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소상공인이 죄인이란 말이냐"고 호소했다 합니다.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자에게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가 됐거나,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연간 혹은 반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7천700억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연간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지난해 개업한 경우 반기 매출을 증명할 길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금액과 시기
- 5차 재난지원금 재정
-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이번 지원금은 2,034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합산액를 기준으로 하며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인 직장 634,400원, 지역 661,800원, 혼합 816,600원이 적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금액과 시기
국민 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8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여기서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에 관한 논의를 통해, 맞벌이 및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이 보완되어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21.6.30 기준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일 이후 출생 등 가구 특성이 변화하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2002.12.31 이전에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인별,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인데, 저소득층에 추가로 지원되는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8월 24일에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재정
이미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올해 1차 추경(3월)을 반영할 경우 965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본 예산 때보다 0. 포인트 오른 48.2%를 기록한 셈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포함하고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기게 되겠죠. 현 정부 출점 당시인 2017년에는 660조 2000억 원이었으니, 4년 동안 국가 채무는 300조 원 이상 불어난 셈이네요.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2021년7월1일 정부에서는 21년도 제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5차 재난지원금에 속하는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자금 #e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총 3.9조원의 예산으로 손실보상 법제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집합금지 : 20.8.16 ~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20만명)
-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영업제한 : 20.8.16 ~ 21.7.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86만명)
- 지원금액 :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경영위기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72만명)
- 지원금액 :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지급시기 : 8.17일(화) ~
- 버팀목플러스 기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산정방식 :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 임자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 신청접수 : 10월 중순~
- 지급시기 : 10월~
희망회복자금 안내 👉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던 정부와 소득 하위 70%의 기획재정부의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 10.4조원의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대상 :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건강보험료 혹은 월 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1인당 25만원
- 소요 예산 : 10.4조원
-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댜주가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 온.오픈라인 신청
- 지급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일정 : 5월 하순 지급 예정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안내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더불어 소비플러스 자금도 추가 지원 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 1인당 10만원 지급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지급일자 : 8월24일 별도신청 절차 없이 급여계좌료 입금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비 여력자 및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이끌어 내어 지역 민생 경제를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 신청 대상 : 전국민 대상(외국인 제외)
- 시행 기간 : 2개월 간 시행
- 시행 시기 : 8월 이후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 소요 예산 : 1.1조원
- 제외 업종 : 소비시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의 소비는 제외 (배달앱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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