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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벤트 2020년 11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by 웹해설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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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에서 왔니?

 

퀴즈의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 2020.11.9.(월) ~ 11.22.(일)

 

정답은 맨 아래 있습니다~ㅎ

 


  

★ 이벤트 참여하기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 참여 방법

1.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여 퀴즈의 정답을 맞혀주세요~!

2. 이벤트를 SNS에 공유 또는 생활법령 블로그나 한국법령정보원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긴 후 이벤트 페이지에 링크를 남겨주세요~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10월 13일 시행(2020년 8월 12일 일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하기 위하여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ㆍ제4항 및 제83조제3항).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ㆍ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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