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사이트

(수도권 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11월19일(목)

by 웹해설 2020. 11. 17.
반응형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1월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능시험(12.3) 대비 수능특별방역기관 설정 및 방역관리

 

수도권.강원도 일부 지역, 2주간 식사동반 모임 취소 권고

-재택근무.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권고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4당 1명 제한, 좌석 띄우기 실시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 노래연습장.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 국.공립 시설 및 이용 인원 50% 제한, 스포츠 관람 30% 관중 입장 제한

-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및 긴급돌몸 등 제공

- 위험도 높은 집합.모임(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종교활동 좌석 30% 이내 인원 제한, 소모임.식사 등 금지


문체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업종의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해줄 것을 당부 했으며 문체부에게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의 방역수칙을 종교계와의 소통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및 현 상황>

최근 1주간 수도권 (11.11~11.17) 일평균 확진자가 111.3명으로 100명을 넘어서 1.5단계 기준 100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환자수가 수도권 전체의 96%이고, 인천은 일평균 확진자 4명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태 입니다.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최근 환잘 발생 건수로 봤을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1주간 수도권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강원도는 최근 일평균 확진자가 15.3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섰으며 60대 이상 확진자는 4.6명으로 격상 기준인 4명을 또한 초과 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중증환자 병상도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태 입니다.

 

다만 강원도 중에서도 영동지역만 감염 확신이 미미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영서 지역중에 원주, 철원, 인제 지역에 감염이 몰려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11월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며,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해서 강원도 지역의 전체 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중시설 이용관리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합니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코로나19가 겨울철을 맞이하여 다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도 다가오는데 시민의 주의가 더욱 요구 되는 때입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지급 안내(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새희망자금신설 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이후 매

min9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