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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결정 (시세 9억이하)

by 웹해설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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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시세 9억 이하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 든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올랐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네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율를 인하합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최소 22.2%에서 최대 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 입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

 

공시가격 1억원(시세 약 1.4억) 주택 50%(6만원 중 3만원) 감면

공시가격 6억(시세 약 9억) 주택 22.2%(81만원 중 18만원) 감면

 

 

20년 전 장만한 집 한 채로

쭉 살아오신 부모님,

공시가격 오르면 보유세

더 많이 내야 하나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이 21년 부터 

80%로 확대 됩니다.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되어 공시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재산등급별 부과체계의 특성상 영향은 제한적

 

 

집가진 노인들은

이제 기초연금 못 받나요?

 

기초연금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70%에 지급되므로

전체 수급자 규모는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이 없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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