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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80% 세금 혜택까지 받기!

by 웹해설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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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카드 소득공제율 80%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스마트하게 소비하고, 세금 혜택까지 누리세요!

자주 사용하는 분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월까지 쓴 신용카드, 80% 공제된다고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선지급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소득공제율, 기존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재래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해왔습니다. 이후 코로나 경제대책으로 3월부터 기존 소득공제율을 2배로 올리고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60%, 재래시장과 대중교통 80%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소득공제율 인상을 7월까지 연장하였고, 모든 공제율을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80%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7월 이내에 소비한 금액에 상당합니다.

 

 

쓴다고 다 소득공제율 80% 공제 받는 건가요?

 

사용한 금액을 전부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자만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1,25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총 소비액 중 1,250만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4월부터 7월까지 700만원을 썼다면 80%는 560만원이거나 이를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인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 혜택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코로나 19로 외출이 어려워진 만큼 소비가 줄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려고 7월까지 소득공제율이 인상됐는데 꼭 필요한 지출이 있었다면 조금 앞당겨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7월 이후는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소득공제율 80% 혜택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현명한 소비로 절약하는 습관 들이세요.

 

#소득공제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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