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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12월1일까지 긴한 후 신청

by 웹해설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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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득분으로 2020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12.1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5월달에 202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안에 장려금 신청을 못한 가구에 대해 기한 후 신청을 접수 받고 있어요.

따라서 신청을 하시고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 봅시다.

 

 

 2020 근로장려금에 대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2001. 1. 2. ~ 2019. 12. 31.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기준 :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재산기준 : 2019. 6. 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 금융조회 진행)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찬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에서 50%가 차감됩니다. 

지급시기┃2019년 소득분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 1. 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 후 2021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후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고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 앱), 홈택스(인터넷)에서 조회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안내문 이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으로 수급가능성을 판단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①1544-9944(자동응답시스템) ②손택스(모바일 앱) ③홈택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더라도 심사결과 지급이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여부를 조회했으나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검토해 홈택스·팩스·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

1.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해야 합니다.  

2.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 요구, 개인정보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관련해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한달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잊지말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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