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됩니다. (조건 1)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중.. 2020.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