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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바로알기

by 웹해설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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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추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전에 알아야 할것


근로자가 원하는 날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도 있었는데 현재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월차는 연차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빼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도합 25일까지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 근로자와 근무기간이 80%미만인 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는 근로자는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차에서 공제하여  실제는

2년의 기간동안 총합 15일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2018년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1년차에 총11일을 사용하고 2년차에 15일

전부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통상임금액에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상여금, 가족수당, 성과급 등을 제외한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월간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한 방식은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52.14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12개월로 또 나누면 월간 주의 수는 4.35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간 근무시간 48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월간 근무시간 209시간이 계산되어 지지요.

예를 들자면 월급여가 200만원 이라면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시급은 9,569원이 

나옵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10일이 있다면 연수당은 765,52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어렵지 않죠^^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분 부럽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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