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계산법1 연차수당 계산법 바로알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그런데 많은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연추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전에 알아야 할것 근로자가 원하는 날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도 있었는데 현재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월차는 연차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빼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도합 25일까지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 2018.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