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재난지원금 이혼1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5월 12일(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 먼저,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 2020.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