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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변경시 처리해야 업무 순서

by 웹해설 201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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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내용 변경


1. 이지비즈 셀프변경 (비용 33,000원)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본점이전 클릭 

- 작성방법 동영상 보기

http://www.ezbizservice.com/Landing?e=6A442F68655239515961707A714D52733677457542673D3D

- 본점이전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및 "정관", "주주명부를"보고 내용 입력

- 입력이 완료 되면  다음단계를 선택하여 결제(33,000원) 후 서류 출력

- 등기변경시 필요경비 : 셀프변경 신청(33,000원)+등록면허세(업체마다 상이)+등기수수료(6,000원) 등

  셀프변경 서비스 : 33,000원 (이지비즈)

  등록면허세 : 0000 (관할구청 납부) - 이텍스 전자납부 이용 (구청에 갔더니 이텍스로 납부하라며 고지서만 주네요.)

  등기수수료 : 등기소에 납부 (6,000원)

*주의) 법인사업자 변경시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관할 등기국에서는 처리가 안됩니다.




2. 구청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 고지서를 꼭 구청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는 알수 없습니다. 먼저 이텍스에 로그인 해보시고 발급된 고지서가 없으면 구청에 문의 하시고 방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청에서 고지서 납부는 이텍스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텍스 로그인 해서 결제 했습니다.

- 결제가 되었으면 "납부확인서 출력" 등기신청서  별지에 첨부


3. 중앙법원 등기소 방문

http://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1628524

- 등기제출서류 제풀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6,000원)

- 처리기간 : 2~3일

- 완료되면 등기국 방문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6.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정정

- 방문 or 인터넷 (홈텍스 https://www.hometax.go.k)

- 인터넷 정정 방법 보기 : http://min99.tistory.com/61


7. 4대보험 공단에 사업장내역변경신고 http://edi.nhis.or.kr

- 인테넷 변경신고 방법 보기 : http://min99.tistory.co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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