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인건비가 걱정인 중소기업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월 최대 80만 원, 최대 1년 동안 96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이미 채용된 청년도 소급 적용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 프로그램은 2022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드릴텐테요, 해당 지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 사장님이라면 마지막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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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월 최대 8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되는 제도로 고용 장려를 위한 제도입니다.
- 기존에 진행되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IT 직무 한정으로 지원되었지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직무 범위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인 만큼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사업주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채용하는 청년까지도 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자와 청년에 대한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인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 개월 수를 차감하여 최대 39세까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명 미만이어도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미래 유망기업
- 청년창업기업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역 주력산업 기업
-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고용 유지, 4대 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인위적 감원 방지를 위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감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 (참여 신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에서 신청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외대상
▶지원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지 못하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 체불/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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