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경기도내 관광업체를 위한 "경기도 관광업체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대상 업체는 4천여곳이 될 전망 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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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업체 운영 지원사업 안내
관광업체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관광업체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신청은 2월 16일 부터 3월 11일 오후 18시까지 위기 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http://www.ggwithyou.com/)
관광업체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지원대상
- 경기도 관광사업체
- 경기도 여행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 겸업 사업체
관광업체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지원금액
- 업체당 40만원 내외 지원
- 사업자의 보유(등록) 버스 차량당 10만원 내외 지원
지원요건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 허가, 신고, 지정한 관광사업 ('22.1.31 기준)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관광 사업자 (* 휴/폐업 제외)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행업 및 전세번스 운송사업 겸업 사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여행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체
- 22.1.31.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된 버스 차량 기준 (*휴차량 포함)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별도 신청 가능
(영업소도 별도 여행업 등록한 경우 한함)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 소기업
추진절차
제외대상
- 2021. 1.1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과징금 부과도 행정처분에 포함)
- 타시도에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광사업자 등록. 허가. 지정한 사업자
- 타 시도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주사무소)을 등록한 사업자의 차량
- 청부, 지차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필요서류 및 결과발표
결과발표 : 2022. 3. 28. (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ggwith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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