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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23일 0시 부터 1월3일 까지

by 웹해설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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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임에도 확진자가 1천명을 웃도는 가운데 송년을 맞이하여 더욱 강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국민들이 행정명령에 잘 따라 주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물론 이용자인 시민들이 맘껏 돌아 다닐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돌아 왔으면 합니다.

 

 

어제 발표된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친목회, 돌잔치, 회갑잔치 등 사적인 모임도 일절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하여 2.5단계 거리를 두는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에서, 옥내외를 불문 친목 목적 집합 금지 원칙


(동일한 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입니다.
(동일 목적) 친목 형성등의 사적 목적입니다.
(인원) 5인 이상 금지입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리는 단계

 

 

 

 

 

 

 

 

 

 

 

 사적인 모임의 정의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시기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다중이용 시설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음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위반시 처벌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모든 국민이 힘을합쳐 이번 난관을 잘이겨내기 바랍니다. 2주동안 진행되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잘따라주어 모두에게 행복한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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