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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by 웹해설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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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어제 고지 되었습니다.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모양새 입니다. 이번 2단계 방역 강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3단계로 가게되면 2단계보다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고 사회적 교류가 더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조치의 심각성을 알고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3단계로 가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현제로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힘든 상황인데 더 통제가 되어야 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연말이 되기 때문 입니다.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방역 강화조치

* 現 2단계 중 강화된 내용을 적색으로 표시

1 추진배경

❍ 최근 인천지역 교회에서의 잇따른 집단감염 발생 등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할 정도로 위기단계에 봉착했다는 판단하에 現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대책 중, 일부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 추진

2 개 요

❍ (기본방향)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여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
지 등 방역조치 강화


❍ (적용기간) 2020. 8. 19.(수)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 PC방, 결혼식장의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8. 19. 18시 부터


❍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3 주요 조치내용

3-1. 집회
❍ (집회) 인천광역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 집회금지 기간 : 2020. 8. 24.(월) 0시~9. 6.(일) 24시까지 [14일간]
※ 공고 시행 및 인천지방경찰청 통보(2020.8.23.)


3-2.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모임·행사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 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기준 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공간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 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사 례 >
▴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 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
▴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 20명씩 나누어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 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

❍ (예외) 정부·공공기관공무기업필수 경영활동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3-3. 공공행사
❍ (정부,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 주관 행사) 연기.취소
* 불가피 개최 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 모든 회식 금지, 점심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통해 이동 최소화

3-4. 스포츠 행사
❍ (프로 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무관중
- 야구, 축구, 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 진행

3-5. (공공) 다중이용시설
❍ (실내 국공립시설)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등)
-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은 전 폐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우울증) 예방을 위해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
공원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발령
※ 2020. 8. 24.(월) 0시부터

 

 



❍ (인천 해수욕장) 폐장 * 2단계 격상 시, 기 조치(8. 19. 0시) -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

❍ (야영장.캠핑장) 개장
- 방역수칙 준수

3-6. (민간)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교회 제외)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 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실내 체육시설 : 탁구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요가 . 필라테스, 당구장, 볼링장,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
※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 범위 추가 가능
-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핵심방역수칙>

사업주.책입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공동주책에 설치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운영중단 권고


3-7. 종교시설


❍ (교회)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집합제한) 실시

 

 

※ 수도권 교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수도권 교회 대상 비대면 예배 가이드라인

ㅇ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으로 최소화하여 운영 (전체 20명 이내)
단,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 섭취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⑤ 환기 및 소독 철저
⑥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 종교시설(교회 外)
-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인천지역 내 성당, 사찰, 성원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교회에 적용된 기준에 준하여 집합 제한 권고
 ․ 비대면 종교행사(미사․법회 등)에 한하여 개최를 권고

《비대면 종교행사(미사․법회 등) 기준》
◦ 비대면 종교행사(미사․법회 등)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최소화 운영(전체 20명 이내)
◦ 단 비대면 종교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섭취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사람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⑤환기 및 소독 철저 ⑥ 손소독 등 손위생
◦ 성가대 운영은 불가하며,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금지

 

3-8.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및 휴원 권고
*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3-9. 학교 . 유치원
❍ (학교) 수도권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 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학교,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협의사항임


3-10. 기관 . 기업
❍ (시 및 군.구, 공사.공단 직원 재택근무 시행)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 (대상) 공무원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 (시행방안) 휴가, 공가, 재택근무 등 현원 1/3 의무시행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임신 및 육아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
* 시차 출.퇴근제 등 병행실시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 군.구,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은 市 시행기준 준용 권고(기관장 판단 시행)


❍ (민간기업)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3-10.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대상)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적용기간) 2020. 8. 20.(목) 15:00 ~ 별도 해제 시까지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처분
- (계도기간 : ~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적용장소)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공고 시행(2020. 8. 23.)

 

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를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야외 활동시 반드시 마스크를 챙겨 다니시기를 바라며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해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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