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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화된 방역수칙 알아보기

by 웹해설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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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진단 검사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익명 검사도 도입합니다. 또 그동안 수도권에 국한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시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3단계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① 24일 0시부터 서울시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우선 24일 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는 물론 다수가 모인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는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된다.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10월 13일 시행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남김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② 다중이용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

또 서울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아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5만 8,353곳이 대상이다.
※ 집합제한대상 다중이용시설 12종: ①학원 ②오락실 ③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④워터파크 ⑤종교시설 ⑥공연장 ⑦ 실내예식장 ⑦영화관 ⑦ 목욕탕 ⑦사우나 ⑧ 실내체육시설 ⑪멀티방 ⑫DVD방 ⑫장례식장

24일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한 차례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한다. 위반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확정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된다.

③ 8.15 집회 참가자 전수조사 … 익명검사 도입 26일까지 검사 의뢰

서울시는 어제 저녁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815 광화문 집회 인근에 30분 이상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 1만576건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중복되는 번호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대상은 6,949건으로 현재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2일까지 약 80%의 유선조사를 완료한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30%(1622건29.3%)였으며 이 중 17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통화불능, 검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례는 1,299건으로 시는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직접 방문과 강제조사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처음 시도한 익명 검사도 도입한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물론 인근 방문객은 26일까지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 확산 시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④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2,093명 검사 완료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과 관련해 총 209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추가로 확인된 명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23일 교회 3,500여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⑤ 병상확보 만전,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다. 서울시는 현재 중앙정부와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팀을 가동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남산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한전인력개발원, 은평소방학교 765상에 이어 문래동 유스호스텔, 이천국방어학원, 경기도 소재 공공시설 1곳 등 총 3곳, 9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지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민과 사업주의 불편을 감수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력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현재의 위기상태가 지속돼 3단계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면 경제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불편한 경우 외출, 출근, 등교하지 말 것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입, 출퇴근 외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이벤트, 여행 등은 연기 또는 중지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특히 식사를 동반한 행사 및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 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 모임) 직접 만나기보다 각자 집에서 대면 모임 (PC, 휴대전화 활용)
– (쇼핑) 매장 방문보다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를 하지 않으며 사람이 많은 밀폐·밀집(3밀)된 장소에 나가지 않는다.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야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착용
* 마스크 벗기기(음식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를 둘 것)  사람과의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침 튀는 행위(큰소리로 노래하기, 응원하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말 것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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