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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접수기간 및 사용처 (50만원/6개월)

by 웹해설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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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접수기간 및 사용처 안내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서울시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비 걱정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청년이 대상이며,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6월 30일부터 4일간 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청년수당을 계기로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서울이란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2차) 1만 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6월 30일 9시부터 7월 3일 18시까지 서울청년포털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센터운영)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지원대상

서울시가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2차) 1만 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6월 30일 9시부터 7월 3일 18시까지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2222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신청시 준비서류는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수료·제적·자퇴)와 근로계약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이다.

예비선정자는 8월 7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 자가체크 및 약정체결을 모두 이행시 최종 선정된다.

 

■ 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 신청방법 : 2020. 6. 30(화) 9시 ~ 7. 3(금) 18시,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 선정인원 : 1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중지)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월 5만원 제로페이 사용 권고
○ 신청자격요건
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6월생 ~ 2001년 6월생)
③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8년 6월 이전 졸업생
④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2020년 5월)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⑤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가능(근로계약서 제출시 인정)
○ 준비서류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 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신청 전 필독 : 2020 서울시 청년수당 FAQ

문의 : 서울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Q&A 게시판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안내

 

◈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월별활동지원금의 개념으로, 청년 본인의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 예시 : 식비 절약을 위한 식료품 구매,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강습, 병원 방문, 면접 등을 위한 미용, 도서구입 
(본인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용처에 사용)

▶ 청년수당은 지급받은 청년수당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현금사용 분에 대해 자기활동기록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함
- 필요시 현금사용분에 대한 계약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요청 할 수 있음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 해외 결제는 불가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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