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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위임장 및 오프라인 신청서 안내

by 웹해설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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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으려면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외에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대리신청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작성이 필수 인데요.

첨부파일에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서 (신용.체크카드 충전),(상품권.선불카드),(위임장)을 올려 놓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위임장.hwp


오프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할시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위임장에는 세대주의 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및 서명(날인)이 필요 합니다.

준비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월요일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됩니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줍니다.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 특별·광역시는 해당 특별·광역시 / 도 지역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시·군 안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선불카드 :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데 대부분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는 기초자치단체(구단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비슷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 역시 대체로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상품권 방식의 사용처와 일치하도록 맞췄다고 합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같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입니다.


지난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긴급재난지원금도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날부터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연계 백화점 내 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11일부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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