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취업청년재난지원금1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총 20만명에게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또는사업자등록증이없는.. 2020.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